지역화폐(의왕사랑상품권) 신청방법

지역경제위생과에서 시행중인 지역화폐(의왕사랑상품권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종이형 :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(단,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)

○ 카드형 :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

지역화폐(의왕사랑상품권)

소관기관명경기도 의왕시
부서명지역경제위생과
신청방법○ 온라인 신청
–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– 절차에 따라 ‘카드신청’ 및 ‘개인정보 등록’

○ 오프라인
– 종이형 상품권 : 관내 농협 13개소
– 카드형 상품권 :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, 의왕신협 4개소,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관내 농협, 신협, 새마을금고

지원내용○ 소비자
– 충전 시 6~7% 혹은 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혜택
※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

○ 가맹점
–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지원유형이용권
법령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03000000121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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