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경제위생과에서 시행중인 지역화폐(의왕사랑상품권)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종이형 :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(단,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)
○ 카드형 :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
지역화폐(의왕사랑상품권)
소관기관명 | 경기도 의왕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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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지역경제위생과 |
신청방법 | ○ 온라인 신청 –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 – 절차에 따라 ‘카드신청’ 및 ‘개인정보 등록’ ○ 오프라인 ○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소비자 – 충전 시 6~7% 혹은 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혜택 ※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○ 가맹점 |
지원유형 | 이용권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030000001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