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지원과에서 시행중인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,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,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, 독거·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,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·지원, 노인여가활성화, 효행장려 등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
소관기관명 | 보건복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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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노인지원과 |
신청방법 |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(이메일) |
지원내용 |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노인복지법(제4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GMW00000006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