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

노인지원과에서 시행중인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,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,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, 독거·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,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·지원, 노인여가활성화, 효행장려 등
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
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

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
부서명노인지원과
신청방법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(이메일)
지원내용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
지원유형현금
법령노인복지법(제4조)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GMW000000060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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