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과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공동주택관리지원
소관기관명 | 부산광역시 영도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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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건축과 |
신청방법 |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|
지원내용 | 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 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 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 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 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 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공동주택관리법(제85조, 제1항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28000000117 |